[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심에서 구형했던 바와 같이 장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한국일보 전 상무이사 신모씨(62)와 한국일보 전 경영기획실장 장모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서울경제 전 총무국장 노모씨(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에 대해 "한국일보의 경영부실화를 해소하고 재무건정성을 회복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 자산이 아닌 한국일보 자산을 이용해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는 한국일보의 경영정상화 취지에 반하며 외려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횡령한 금액 중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한 자금 외에 나머지는 여전히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장 전 회장의 행위는 한국일보의 회복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은 유상증자나 자금 유입행위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워크아웃돼 정상화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금융회사나 회사 채권자들, 근로자의 희생으로 워크아웃이 정상화 된 것"이라며 "한국일보사는 장 전 회장의 행위 때문에 법정관리라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우선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 제공 관련해서 "당시 한국일보가 유동성 위험에 처했지만 워크아웃 상태라 한국일보 명의로 차입이 어려워 서울경제 동의를 받아 서울경제 명의로 차입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대여자에 의해 우선매수청구권이 담보로 잡히게 됐다"며 장 전 회장의 개인 축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로 유입된 자금들이 바로 한국일보의 차입금으로 들어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며 "일부는 유상증자 할 때 출자금으로 전환됐고 나머지는 기존 유상증자 할 때 외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 이뤄져 서울경제에 대한 차입금은 결국 한국일보를 위해 한국일보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장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재산상 회사에 피해가 발행해야 한다"며 판례를 든 뒤 "우선매수청구권 담보로 한국일보는 손실을 훨씬 상회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맨 첫 차입금 60억원으로 한국일보는 부도를 막았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주고 물품대금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이후 차입금 90억원도 운영자금으로 다 쓰였고 워크아웃 이행과정에서 500억 유상증자 등이 성공해 300억원에 이르는 한국일보 채무까지 변제할 수 있었다"며 재판부에 재산상 손해를 총제적으로 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장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려운 회사 사정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며 "충분히 반성하고 여러 사람한테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서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장 회장을 제외한 한국일보 신 상무 등 3명에 대해서 "경영기획실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불가능했다"며 "'장 회장의 지시 받아서 단순히 업무 처리만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수백억원대의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 2013년 8월5일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한편, 장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또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을 허위상계해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37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전 회장에게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에 손해를 입히고 서울경제 자금을 횡령해 456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을 받은 임직원 한국일보 전 상무이사 신씨·전 경영실장 장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서울경제 전 총무국장 노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