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4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장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부도위기의 한국일보 정상화에 솔선수범하지 않고 사금고화해 재산을 빼돌렸다"며 장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은 장 전 회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장 전 회장의 비호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임원으로 승진했다"면서 전 한국일보 상무 신모씨(61)와 서울경제 경영기획실장 장모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서울경제 상무 노모씨(55)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회장은 위기에 빠진 한국일보의 유일한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사재출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면서 "횡령한 자금을 한국일보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해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전 회장과 임직원들은 모두 워크아웃 중이던 한국일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호소했다.
장 전 회장의 변호인은 "우선매수청구권은 당초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게 계약됐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매매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한 당시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한국일보 경영정상화와 서울경제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였지 제 개인적으로 쓴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돼 대표로서 부끄럽다"면서 "목적이 바를 지라도 절차의 잘못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말에 승복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한국일보의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 측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한국일보의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회삿돈 137억원을 허위상계해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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