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7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45)씨에게 세월호 사고 피해회복을 이유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추가로 구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보전돼 있는 재산에 대해 원심 선고 외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대균씨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서 별도로 추징 구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유병언 일가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취해놨다.
대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청담동 건물이 현재 경매 중에 있어 낙찰되면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40~50억원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금액이면 청해진해운 정도는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요청한 박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녹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대균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재판을 지켜봤다.
◇지난 1월15일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News1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제출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균씨도 양형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4월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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