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사건 "관할법원 어디냐" 법정 공방
검찰 "서울중앙지법 관할 맞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
2015-03-13 12:58:53 2015-03-13 13:02:3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사장 측과 검찰이 이 재판의 관할이 어디냐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자 4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사장 측이 지난 11일 "범죄지와 피고인들의 주소지 모두 서울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근거가 없다"며 "조 사장의 주소지인 경남 창원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는 취지의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 9월4일과 같은달 14일에 LG전자 측이 "삼성 세탁기 자체의 하자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 한 내용을 담은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법정에서 제출했다. 검찰은 LG전자의 보도자료를 기자가 기사로 작성해 발송한 서울 소재의 국내외 언론사 서버와 수신기자의 사무실 위치 일부 등을 특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명예훼손죄는 추상적인 위험 발생에 대한 것이라 그 결과 발생지는 관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공소장 변경 내용을 검토한 뒤 자세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결과 발생지가 아니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검찰은 적용 법조를 간접정법 관련 규정인 형법 34조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검토한 뒤 공소장 변경과 관할법원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LG전자 측이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이 있는 창원으로 법원을 옮겨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조 사장과 세탁기 개발담당 조한기 상무, 홍보 담당 전모 전무는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지 않았으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어 손상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됐다.
 
법리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는 만큼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몇 차례 더 열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성진 LG전자 사장(사진제공=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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