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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CCTV 없는 곳에서 목 졸라..생명 위협"
2015-03-12 18:58:17 2015-03-12 18:58:17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59)씨의 재판에 아내 서정희(53)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서세원씨의 폭행을 상세히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서정희씨는 "서세원이 나를 CCTV가 없는 요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쓰러뜨리고 올라타서 한 손으로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꼈다"고 진술했다.
 
서정희씨는 "로비에서 만난 남편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로 욕을 하며 흥분상태에 있자 무서워 일어섰더니 내 어깨를 짓눌렀다"며 "도망가려 하자 나를 강제로 요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고 그 순간 죽을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씨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보면 전화를 하던 서세원이 서정희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다시 서정희와 함께 나온 시간은 2분 정도에 그친다"며 아내 서정희씨의 증언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정희씨는 또 "요가실 안에서 죽는 순간을 경험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 흥분한 서세원씨에게 또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며 서세원씨와 서정희씨가 요가실 안에서 함께 로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에 대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정희씨는 이어 "로비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잇는 통로가 보이자 도망쳤지만 이내 서세원에게 잡혀 쓰러진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로 자신의 다리가 잡힌 채 끌려갔다"며 "무섭게 협박하고 다그치던 서세원의 과거 모습 때문에 도무지 집으로 갈 수 없어 최대한 버틴 것"이라며 당시 남편의 행위를 상세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는 공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앞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정희씨는 남편이 보는 자리에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사전 요청해 서세원씨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 서정희씨의 증언을 들어야 했다.
 
서세원씨가 없는 법정에서 선 서정희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함께 증인석으로 입장했지만 증인신문이 시작되자 울음을 터뜨리고 증언을 이어나갔다.
 
서정희씨는 신문 도중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32년간의 포로생활이나 다름 없다"며 서세원씨와의 사이에서 숨기고 싶었던 말까지 전했고 이따금 변호인의 질문에 크게 흥분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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