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서정희씨, 서세원씨 재판 증인출석키로
2014-12-11 12:35:54 2014-12-11 12:35:5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8)씨의 재판에 피해자 서정희(51)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씨의 재판에서 부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사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를 서세원씨 측에서 부동의한 탓에 서정희씨를 법정에 불러 얘기를 듣기로 했다.
 
서정희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서세원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 녹화물도 법정에서 틀어보기로 했다.
 
서세원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부인 서정희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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