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국가구조금 최대 9100만원으로 인상
최대 33% 인상..중상자 최대 7600만원 지원
2015-03-10 15:16:24 2015-03-10 15:16:2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구조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9100만원이 지급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약 33.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을 받게 된다. 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은 최대 9100만원을, 장해·중상해 범죄피해자는 최대 7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가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할 때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범죄피해사실이 반드시 판결 선고 이후에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소득·피해결과·유족 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소득이 증명되지 않거나 평균 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는 생계 단절로 이어져 자살·이혼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조금이 그와 같은 2차 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가 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생계를 보장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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