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를 보험료 재원으로 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종합병원의 경영·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공개를 통해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 국장은 지난해 4월 상급종합병원 43곳과 종합병원 283곳에 최근 5년간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남 국장은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남 국장은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이고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번 공개결정에 환영하며 자료가 공개되면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원 서열화와 홍보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적 효과를 높게 본 판결이라 생각된다"며 "병원 매출액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병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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