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동만(62)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7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약 4년 동안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아들이다.
조 전 부회장 측은 "출국금지 연장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는 "기록과 심문결과를 종합할 때 출국금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부회장은 오는 4월26일까지 국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 재판부의 심리로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전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세금 715억여원을 2004년 이후 10년째 내지 않아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다. 그는 부도와 폐업으로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부회장은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 등을 포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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