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신차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탁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신차 탁송업무 수행 운전자 이모씨(사망)의 부인 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회사 근무복을 입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탁송료를 받아왔고, 매월 1회 이상 회사 서비스 교육에도 참여해왔다"며 "이씨는 회사의 근로계약에 따라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한 정해진 고정급여가 없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도 납부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용자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를 이유로 이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 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7개월가량 신차 탁송업무를 수행하다가 지난 2012년 2월 강원도로 신차를 배송하던 중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근로공단은 지난 1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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