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습자본주의 해결"..불법이익환수법 발의
삼성家 이재용 3남매도 해당
2015-02-13 17:19:42 2015-02-13 17:19:4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횡령, 배임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이학수법'을 내주 초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재벌 2·3세들에게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자본이 세습되는 세습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학수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법에 대해 "삼성SDS의 상장은 1999년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그 단초부터 범죄행위다. 범죄행위로 인한 장외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조 단위의 시세차익을 갖게 되고 가공할 자본을 만들어 이 자본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경제,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SDS BW 저가 발행..소급 적용 가능
 
박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2009년 특검을 통해 이미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 "이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내주 초 발의될 예정인 이 법은 부칙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실 측은 "몰수는 현행 형법상 형벌의 일종으로 이미 유죄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몰수를 추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법무부가 2011년 제출한 형법 개정안에서 몰수를 '대물적 보안처분'으로 보고 형벌의 종류에서 제외한 바 있다"며 이미 몰수에 대한 법적 개념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실 측은 "이번 법안은 형벌과의 단절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형벌의 일종인 몰수가 아닌 '민사적 절차'에 의한 환수라는 형식을 도입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특정한 재산이 환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환수를 청구하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환수대상재산의 국고 귀속을 청구하고 법원이 환수를 결정해 범죄에 의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게 된다.
 
◇불법이익 취득한 제3자 재산도 환수청구 가능
 
아울러 법안 제5조는 환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서 환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삼성SDS 건의 경우 BW 저가 발행 당시 제3자 배정자로 주식을 취득, 추후 상장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의 재산도 환수대상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에 "헌법 13조가 이야기하는 재산권 보호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선의의 뜻이지 범죄수익으로 인한 재산을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헌법에는 경제정의의 실현을 굉장히 강하게 (명시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는 법의 공익성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내주 초 발의될 예정이며 고유법안을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법에는 여야 의원 약 7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 법사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이 동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 발의 계획과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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