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학수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SDS가 상장하면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 등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차익을 거뒀다"며 "이로 인한 상장차익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거둔 이익인 만큼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제정으로 반드시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벌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수십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면서 불법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대기업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나라를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각각 69억원과 27억원을 들여 보유한 지분의 가치가 각각 1조원과 4000억원이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보유한 지분가치는 무려 4조원이 넘어 삼성SDS 상장으로 이들이 거둔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불법거래를 통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만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학수 특별법' 제정으로 당시 유죄판결 당사자인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얻은 수익금을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 강조하며 최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재벌 2, 3세들이 탈법적으로 기업을 승계하는 악습을 타파하지 못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거 30대 재벌 일가가 여전히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새로운 기업가가 나오기 어려운 나라가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이 재벌들의 기형적 지배구조로 인한 편법 세습과 변칙상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도 이런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재벌의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재벌의 편법 세습과 세속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심각한 소득양극화는 도저히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박 의원을 지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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