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은 독"
2015-02-10 17:32:55 2015-02-10 17:32:55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 세가지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곳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오히려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경실련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 인천 중구, 창원 진해구 등 네 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직전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는 특히 과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보다도 높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곳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곳에서 지정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새로 지정된 곳은 전무하다.
 
경실련은 또,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상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다는 점도 비판받을 대목으로 꼽았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둔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부 관계자는 "몇몇 지역이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장상황 상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 바닥론 설파와 부동산 업계의 현혹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들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다면 가계와 국가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부동산 거품의 '독'이 더욱 커지기 전에 이를 제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서울 송파구 잠실 재건축 아파트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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