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맨 석유탐사 실패..석유公, 한화에 60억원 반환하라"
2015-02-05 10:33:50 2015-02-05 10:33: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예멘 4광구 사업'에 참여했다가 수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철수한 한화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6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한화가 "선보상금 59억7874만원을 돌려달라"며 석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상금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광구를 통해 상당한 순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결정적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이 사업 철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화와 현대중공업 측은 지분매입대금 반환과는 별개로 보상금 반환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지분매입대금 상당의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별개로 해도 보상금 손실까지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지분매입대금 등 투자비를 초과하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하기로 정하고 그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절차까지 시행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그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05년 6~9월 영국의 석유탐사·개발 기술평가사 GCA와 함께 예멘석유공사 데이터룸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등 평가 작업을 거쳐 같은해 9월 예멘석유공사와 4광구 운영권의 지분 50%를 5510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6년 7~8월 설명회를 열고 "추정 매장량은 총 2억5250배럴, 현재 생산량은 일일 150배럴이며, 노후화된 기존 시추공의 유지 보수작업과 3D 물리탐사 및 생산정 추가시추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한화는 2006년 10월 현대중공업과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광구 지분 5%를 받고 석유공사에 지분매입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광구의 경제성에 대해 평가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매우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적은 비용으로 예상했던 초기 증산 가능성은 낮고, 유가 상승에 따른 기술 용역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화가 광구 운영에 지출한 투자비는 1363만달러였지만, 이익금은 18만달러였다. 이에 한화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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