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계열사인 저축은행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삼환기업 최용권(65) 명예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15일 삼환기업이 지난 2011년 당시 자본전액잠식이 예상되던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회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최 명예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유상증자를 금감원이 사실상 지시해, 불가피하게 참여한 점이 명백하고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최 명예회장이 사인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삼환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를 합리적인 경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액에 대해선 123억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최 명예회장이 삼환기업의 경영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점과 모든 피해가 주주에게 미천 점,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말할 수 없다"며 최 명예회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동시에 재무상황의 급박한 필요성과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진행됐고, 유상증자로 영업정지를 피해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명예회장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전문 경영인을 승인하는 식의 소극적인 가담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 최 명예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신민상호저축은행 등에 183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신주 인수에 투입한 180억원을 전부 손해액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당시 신민상호저축은행 주식의 실질가치가 0임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손해액을 123억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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