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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주 고객센터에 '갑'질한 티브로드 홀딩스 제재
2015-01-14 18:15:56 2015-01-14 18:15:56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그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디지털방송은 기존 1000원에서 800원, 인터넷은 1200원에서 1000원, DV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추는 방식이었다.
 
(사진=공정위)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로, 고객센터가 AS를 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그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센터에 지불한다. 이 수수료는 고객센터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티브로드홀딩스와 한빛방송, 서해방송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로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9개 고객센터는 39억39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못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에 3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티브로드 홀딩스가 다수의 위반전력이 있다는 점과 위반 내용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고발 조치키로 했다.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불이익을 제공한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의 경우는 각각 1억7600만원, 400만원이 처분된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감시과장은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갑’과 거래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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