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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 중소기업 '익명제보 시스템' 구축
2015-01-13 10:00:00 2015-01-13 10: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 요지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꼽았다. '익명제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대기업이라는 '갑'의 횡포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했던 중소기업에 안전하게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공정위는 13일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15개 업종별 중기조합에 설치된 익명제보센터를 유통과 소프트웨어(SW) 등을 포함한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제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법상 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올 3분기에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방안의 실효성을 위해 조사 단계부터 변화를 준다.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또 담당 조사 공무원이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에 신고인을 가명 처리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 및 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량 축소 등과 같은 보복조치나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시정조치 후에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익명 제보가 가능했지만 내용이 부실해 접촉이 힘든 경우가 많았고,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익명 신고도 상위 기업의 횡포를 확인·점검하는 단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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