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정위 업무보고)대기업-中企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강화
中企 부당 차별 및 배제 시정 등 4가지 중점과제 선정
2015-01-13 10:00:00 2015-01-13 10:10:37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2년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대·중소기업간의 거래에서 하도급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을 잠식하고 부당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적발과 시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공정위가 내린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가지를 중점과제로 꼽았다.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고, 유통분야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업자에게 미지급 하는 행위를 처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원이 빈번한 업종(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하고, 소위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방식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 상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관리해 공공부문부터 대금지급 공정화에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금지급을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 분야의 TV홈쇼핑 부분에서는 방송 시작 후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정식계약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감시대상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TV 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가칭)를 구성,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TV홈쇼핑 분야 집중점검 및 시정할 방침이다.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명목의 비용전가 행위와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렛 분야로 사업영역 확장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는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한 인테리어 교체 강요, 가맹 점주에게 계약에 근거 없는 판촉행사비용 전가 등 가맹점주 민원 다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급증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피해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겠다고 말했다.
 
대리점에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 고시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 시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감시하고 모바일·플랫폼 분야와 같이 시장잠식 우려가 있는 분야의 독점력남용,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복 우려가 없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와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3월까지 구축하고, 익명제보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 및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9월까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협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조사단계에서는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 조사함으로써 제보자 신원유출을 방지하고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탈법행위 여부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과 함께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실적이 전혀 없는 업종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체결을 장려하고 협력업체와도 협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대급과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부과를 면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진시정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의 자율 확산을 통해 2~3차 협력사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시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대기업의 현지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지화를 지원하며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R&D 자금·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며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아직도 대기업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반드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