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자격 제한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5-01-13 08:43:28 ㅣ 2015-01-13 08:43:2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울트라건설(004320)은 오는 7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장마감후종목뉴스)미래산업, 80억 규모 사모 CB 발행 (장마감후종목뉴스)삼성테크윈, 1000억원 단기차입 결정 (장마감후종목뉴스)삼성테크윈, 1000억원 단기차입 결정 (특징주)울트라건설, 계약 해지 소식에 급락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금감원장, 공공기관 지정 여지 주자…직원들 '부글부글'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특혜 아냐" 금융위 "제4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여부 검토"(종합) 금융위, 대출금리 치솟는데 고정금리 성과 홍보에 혈안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