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6개월간 관급기관 입찰자격 제한
2015-01-13 08:43:28 2015-01-13 08:43:28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울트라건설(004320)은 오는 7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3일 공시했다.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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