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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업계, 미방위 법안소위 앞두고 또 '충돌'
미방위, 6일 올해 첫 법안소위..KT "재고를" vs. 反KT "조속한 처리"
2015-01-05 15:10:14 2015-01-05 15:10:14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둘러싸고 유료방송 업계의 신경전이 거세다.
 
5일 국회와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6일 오후 4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IPTV법 개정안)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두 법안은 모두 유료방송의 가입자 점유율 상한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이른바 '합산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작년 12월의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결론을 짓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렸던 법안소위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야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이달로 공을 넘겼다.
 
유료방송 업계는 '생존권'을 내세워 합산규제 법안 통과와 저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입법 재고를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합산규제 법안은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 제한 문제 뿐 아리나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KT그룹과의 특수관계가 기업 회생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감안해 합산규제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케이블협회)는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합산규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케이블협회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를 방치할 경우 전국범위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나 갖고 있는 KT가 통신시장의 막강한 자본력까지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지역방송 중소 케이블사(SO)와 복수케이블사(MSO)는 모두 경쟁력 저하로 존폐를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합산규제가 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KT측의 주장에 대해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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