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오문철(61·구속)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94억 가량의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앞서 오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지난달에도 횡령혐의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대법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1팀(팀장 송승섭)은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인수합병(M&A) 목적 법인에 담보 확보 등이 없이 5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회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오 전 대표와 M&A목적 법인 S사 대표인 송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와 송씨는 지난 2007년 10월 송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송씨가 대표로 있던 S사에 기업 인수 자금 5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사업체 실사, 신용조사 등을 생략했다.
결국 S사는 수차례 연장된 만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만기일이 계속 연장되던 2008년 4월경 S사가 인수한 A사 명의의 보통예금 45억 원에 대해 채 4400만원의 채권압류추심이 들어왔다.
이에 오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송씨에게 A사의 예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송씨는 결국 A사 예금 44억5641만원을 인출해 S사 통장에 넣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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