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임추위' 적용 제외..금융사 사외이사 임기 2년
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최종안 발표
재계 반발 수용..제2금융권 중장기적으로 적용 검토
2014-12-24 15:47:04 2014-12-24 15:47:06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은행권에만 우선 적용키로 했다. 금융사를 자회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과 제2금융권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금융위는 24일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수용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일부를 조정·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대상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산 2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으로 동일하다.
 
다만 당초 전 금융회사를 상대로 적용키로 했던 임추위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부터 시행토록 했다. 제2금융권에는 은행지주와 은행의 제도 정착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임추위의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후보 추천은 과도한 경영권 침해이며 주주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재계와 2금융권 등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전달된 업계의 다양한 비판을 검토한 결과 일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소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운용은 입법예고안대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키로 했다.
 
당초 1년으로 줄이기로 했던 은행 지주·사외이사 임기는 현행 수준인 2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연차보고서 공시시기도 정기주주총회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늦췄다. 내실있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사 제외)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여신전문금융업자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모범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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