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2주 연기
2014-12-09 09:58:38 2014-12-09 09:58:4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시행이 2주 연기된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를 위해 시행 시기를 2주 늦췄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0일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 등 CEO 승계 업무를 상시화하고, 이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18개 금융회사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금융업계와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 과정 중에 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재계와 2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모범규준안은 상위법 근거 없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CEO 및 임원후보 추천은 주주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놨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도 임추위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주주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든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적용대상이 과도해 이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표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금융회사에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 금융지주 11개사, 은행 18개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33개, 보험사 32개사, 저축은행 1개사, 여신금융사 23개사 등 118개사가 적용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의견을 취합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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