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내일 구속영장 청구
2014-12-23 17:44:29 2014-12-23 18:10:0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는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 은폐·축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한공 임직원들이 동원돼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인멸해 진상을 은폐한 행위가 확인돼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복구한 기록에는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퇴거함으로써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에 법질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제탑 허가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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