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는 실물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이달 내에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형태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와 주권에 본인 이름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 또는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증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려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기에 증권회사에 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 세이브로(SEIBro)에서 조회하거나 각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 KB국민은행: 02-2073-8114, 하나은행: 02-368-5800)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자신이 직접 실물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증권회사에 입고시키는 경우 실물 소지에 따른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며 "결산배당금도 증권계좌로 자동 입금돼 편리하다"고 말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시킨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변경 신청을 하고, 실물주권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개서와 함께 주소변경 신고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기에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