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정원, 민변 변호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종합)
2014-11-27 15:46:49 2014-11-27 15:46:4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박영재 부장)는 27일 유모씨 등 국정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김용민·양승봉·장경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변호사가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소송을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점과 유씨가 직접 재판에 나와 이 소송을 제기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적법하다고 해도 국정원과 유씨 등이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 등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유씨 등이 유우성씨의 동생을 수사한 수사관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원고들이 차지하는 지위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기자회견에서 사용된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비난이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해 4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여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씨 등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국정원과 소속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작년 5월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