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백 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병권(44)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대디지탈테크 대표이사 최모(6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장 부회장 등 피고인의 자백과 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기업윤리를 도외시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해 기업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진행 과정에서 피해액을 변제해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해 일반 사기범행이라면 정상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업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를 회복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정적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 부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현대디지탈테크와 신흥정보통신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66억4000만 원의 보증을 세워 142억 원 가량을 빌려서 208억9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회사를 인수한 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한국전파기지국과 신흥정보통신이 매입할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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