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일부와 부상병이 당시 국군 수뇌부를 상대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는 12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박동혁 해군 병장의 유족과 부상병 김승환(33)씨와 권기형(31)씨가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의 공격을 알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긴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원고들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첩보를 취급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누구나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도발하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걸맞는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을 보면 북의 기습공격을 전제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에 근접해 선체를 밀어내려는 차단기동을 기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잘못과 사고가 발생한 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2연평해전에서 쥐한 아들을 잃는 것은 안타깝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북한 해군경비정 2척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를 기습폭격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30여분 동안 교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중경상했다. 참수리호는 침몰했다.
원고들은 당시 국군 수뇌부가 북한해군의 무력도발을 의미하는 첩보를 확보하고도, 대응작전과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전사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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