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두산중공업 상무 이모(55)씨와 SK건설 상무 김모(55)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12개 건설사 실무담당자들은 지난 2009년 3~5월에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주배관공사 등의 낙찰 회사 및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공구를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1개 공구에 2개 이상 회사가 입찰에 참가해 경쟁하면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있으니 입찰담합을으로 출혈 경쟁을 피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설사는 두산중공업과 SK건설을 포함해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삼환기업, 금호산업, 한양, 쌍용건설, 태영건설, 경남기업, 신한, 동아건설산업, 대보건설, 한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삼보종합건설 등 모두 21개 건설사다.
이들은 특정 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는 해저 배관 공사인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에서 12개 공구는 대형 건설사 12곳이 각 1공구씩 나눠 갖고, 나머지 4개 공구는 태영건설·신한·경남기업·동아건설산업이 분배받기로 협의했다.
이들 12개 대형건설사 실무담당자들은 평소 모임을 통해 공사 수주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간사로 공구를 분배받은 16개 건설사는 투찰율을 80~83% 선으로 맞추고 사전에 준비해 온 투찰율을 동전에 적어 '동전전뽑기' 방식으로 최종 투찰율을 결정했다.
공구를 분배받지 못한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풍림산업, 삼보종합건설 등 6곳은 각 공구별 공사 금액에 따라 주간사와 함께 공동수급자 일명 '서브사' 로 입찰에 참여하고 하고, 각자 분배받은 공구 이외의 공구는 나머지 회사들이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씨와 김씨는 2011년 가스공사의 청라관리소 공급설비 건설공사와 관련해 20여개 건설사 실무담당자들과 함께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건설사 임직원 등 50여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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