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안을 심의·의결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이해관계자인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혁신실천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선거구획정위 안을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법률개정안 발의 요건만 총족 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고 가부 여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즉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들어진 선거구 개편안이 법안 발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게리맨더링 비판이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안을 국회 정개특위 심의 과정에서 현역의원, 여야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정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가 선거구 획정위를 선관위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정개특위의 수정·의결 절차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의 소속 기관만 바꾸고 문제의 본질인 정개특위 심의·의결을 지속하는 눈속임으로 국민 우롱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법률문제다. 국회법은 모든 법률은 소관위에 회부하고, 소관위에 회부된 법은 심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정치관계법은 정개특위가 소관위원회로 (선거구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거치는 순간 거기서 게리맨더링이 발생한다"며 국회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법률 개정에 참여하지 못 하는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획정위를 두고 안이 나오면 가부 표결을 하는 방식이 보완적 장치일 수 있고, 위원 구성만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면 획정위를 선관위에 두고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해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와 정개특위 구성 시점과 관련 "선거구 조정 폭이 워낙 커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하지 못 하면 대혼란이 온다. 정개특위 논의를 질질 끌어서 내년 정기국회까지 끌고가면 선거제도 개혁도 안 되고, 막판에 게리맨더링이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둘 다 구성해 동시 병행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각 위원회 구성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혁신실천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혁신 실천안을 의결하고 5일 당 비상대책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실천위는 오는 10일 오전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이 10월 26일 혁신실천위 활동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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