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선진법제포럼을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음만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어음법 권위자인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했다. 이어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박양균 팀장 등 어음 관련 이해관계자 및 실무 분야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어음이 지나치게 장기(長期)로 발행돼 중소기업의 자금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어음만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음만기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어음법' 개정보다는 문제되는 특정 영역의 어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어음 만기를 단축하면 할인이자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음 할인이율 월 0.58%를 기준으로 어음 만기를 1개월 단축하면 1조 910억원, 3개월 단축하면 3조 2730억원 상당의 어음할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어음만기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어음만기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얼마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어음법'을 개정할 것인지 또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등에 관해 전자투표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헸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은 "지나치게 장기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