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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서울고검, '청소노동자' 단체행동권 무시
이상민 법사위원장 "국민 기본권 수호 기관이 오히려 기본권 제한" 비난
2014-10-16 09:33:23 2014-10-16 09:33: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서울고검과 서울북부지검이 '계약해지' 조항을 악용해 청소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검과 북부지검이 청소용역 계약해지 조항에 '노사분규' 관련 문구를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 사용자에 대항해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서울검찰청사(고검·중앙지검)의 청소용역업체와의 '관리용역 업무수행지침'에서 계약해지 조건 중 하나로 '노사분규로 인하여 청소관리 용역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서울북부지검도 '청소 용역 과업 지시서' 중 '종업원의 고용 책임' 조항 중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하청회사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일한 원청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도 북부지검은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하청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에서 있는 권리"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서울고검과 북부지검은 청소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서서 지키고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히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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