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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식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08-03 11:00:00 2014-08-03 11: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오는 12월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이 전년도 대비 ha당 평균 10만원 인상된다. 또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농업직불금이 ha당 40만원씩 지급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 쌀 고정직접지불금을 지난해 ha당 평균 80만원에서 올해 평균 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진흥지역은 12만60원('13년 85만127원→'14년 97만187원/ha), 비진흥지역 4만7538원('13년 68만102원→'14년 72만7640원)씩 각각 오른다. 정부는 내년에는 평균 100만원/ha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규칙'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겨울철 논에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할 경우 밭농업직불금 ha당 40만원씩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불했지만 법 개정으로 동계작물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논 동계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한도는 30~50ha로 규정된다.
 
다음달부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도매인 간의 농수산물 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 동안에는 중도매인들의 담합에 의한 경쟁질서 저해 및 도매시장 가격형성 기능 부실화, 연쇄 부실화 등의 우려로 중도매인간 거래가 금지돼 왔다.
 
하지만 중도매인 간 거래금지로 다양한 상품의 일괄 공급을 원하는 소비지 유통업체의 요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재해복구비 선급금에 따른 복구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개정,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보증지원의 혜택을 받게 했다.
 
(자료=농협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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