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지식산업센터에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문화·체육시설도 개방
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2026-01-20 07:05:18 2026-01-20 07:05:1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전기·정보통신 공사업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또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무료 개방도 허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가 완화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종 등의 산업단지 입주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 업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지만,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그간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합니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이 허용됩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합니다.
 
이 외에도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용 △각종 신고 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 확인 가능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등이 이뤄집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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