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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계속되는 과징금 폭탄에 '흔들'
올해 건설사 담합 예상 과징금 1조원..건설사, 정부상대 소송 준비
2014-07-14 16:03:41 2014-07-14 16:08:16
◇4대강 건설 현장 모습.(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올해 건설사들의 담합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들썩이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4대강사업 입찰 담합 이후 현재까지 부과한 과징금만 45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28곳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4대강 사업과 함께 2009년 발주된 공사 중 대규모 공공공사로 손 꼽힌다. 17개 공구에 총 공사비 2조원이 넘게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가 담합이 확실시되면 과징금 부과 기준에 의해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연이은 과징금 폭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공정위의 입찰 담합 조사에 따른 과징금 폭탄에 이어 발주처로부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손해배상금까지 추가로 물게 될 위기에 처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앞서 지난달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부당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상소한 상태다.
 
이에 4대강 참여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4대강 추가 비용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발주처의 설계변경 등 요구로 기존 공사비보다 증액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4대강 추가 비용 청구소송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8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에 참여할 전망이다.
 
4대강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으로 참여한 사업에 오명만 남았다"며 "과징금에 이어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형사고발, 입찰참가제한 등 발주처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더해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 담합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나, 최근 공정위의 연이은 담합 행위 적발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소송과 제제보다는 담합을 부추기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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