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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국내기업, 리니언시 제도 적극 활용해야"
2014-07-09 13:51:55 2014-07-09 13:56:19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국내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CFO포럼·상장회사감사회 합동 조찬강연에서 "리니언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국내 기업들과 외국기업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국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업계의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우리기업들이 자진신고하는 문건은 대부분 쪽지 수준이지만 외국기업들은 준비된 사내문서를 복사해온다"며 "외국에서는 법무법인 컨설팅과정에서 리니언시 제도가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인데 반해 한국은 환경조성이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대책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담합할 경우 증거라도 제대로 수집해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설업계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정부가 담합을 조장하더라도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000830)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담합행위를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4대강사업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103억원을 내야한다.
 
노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은 기업에서 문제제기 해야 한다"며 "국내 건설업계는 리니언시 제도를 잘 활용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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