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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에 안전경영 지원책 현실화 촉구
"현장 고려 없는 안전경영 촉진 지원 정책 제자리걸음"
2014-06-12 06:00:00 2014-06-12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A사는 세계적인 정유업체 쉐브론이 발주처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평가 결과 '2013 최고 안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안전경영을 목표로 500억원 이상 안전투자를 한 결과다. 하지만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B사는 안전관련시스템 운영을 위해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했지만,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B사는 "현장에서는 100% 안전을 위해 투자하지만 정부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 조세감면 신청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는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제율 상향과 세제지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2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각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실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도 미미하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208개사, 46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도 10개 중 6개 기업들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기 때문에 일몰 시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돼 있어 공제 대상 시설·장비의 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0.5%)이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에 비해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는 논리다.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3%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제율의 상향 조정 필요성도 제기햇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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