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이랜드파크에 100억 지급 판결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06-09 16:26:19 ㅣ 2014-06-09 16:26:19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진도(088790)는 리스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승계 참가인인 주식회사 이랜드파크에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여객선 안전항해 능력 없이 항해 중 사고..보험사 책임 없어" '국조특위 진도 방문 파행' 새누리 '거짓해명' 논란 유병언, 망명 신청했다가 거절당해(1보) 세월호 유족, 진도VTS 교신기록 증거보전 신청 이지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