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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외국인 숙소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 아니야"
2014-03-24 14:01:54 2014-03-24 14:06: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학이 외국인 교원의 숙소 용도로 구입한 사택 등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외국인교원들의 숙소 용도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와 근무현황, 그리고 오피스텔의 위치와 취득 목적 등을 보면, 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석학원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성대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2012년 2월 부산 해운대에 총 20개호실을 보유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취득세 등 총 85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한성학원은 자신들이 매입한 오피스텔은 교육목적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을 되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으나 세무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교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그들을 위한 숙소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외국인 교원 확보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피스텔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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