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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현국 前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2014-03-13 14:53:51 2014-03-13 14:58: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종친 등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62)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가 종친 등 지인들로부터 항소심 비용 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돈을 수수한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구성한다”며 유죄로 판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돈의 기부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친 및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에 비춰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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