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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담합, 적발되면 기업 망한다고 생각해야할 것"
"증거보관 철저히 해서 지지 않는 심결 할 것"
"동의의결 남용되선 안돼..엄격히 적용할 것"
2014-03-21 10:35:38 2014-03-21 10:39:39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업의 담합사건 처리와 관련해 "입찰담합에 대한 제제는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면서 "잘못해서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작년에 솜방망이니 리니언시니 하는 이런 제도도 많이 고쳤다. 유격을 굉장히 좁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한마디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주고, 위반을 하면 이런게 따른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서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불충분도 있고, 법원이 법률적인 잣대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면서 "앞으로는 증거보관을 철저히 하고, 재심사도 해서 지지않는 심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증거도 없이 죄를 씌우면 무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제 적용을 언급하고 "동의의결도 최초로 했다. 그렇지만 동의의결이 너무 남용되면 안된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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