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20일 의료인들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일제약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리베이트를 범행을 주도한 이 회사 영업본부장 홍모 전무(52)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42)와 최모씨(42)는 각각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과 제출된 증거에 비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질서를 훼손해 여기에 드는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일제약은 동일한 이유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홍 전무는 리베이트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김씨와 최씨는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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