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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양승호 前롯데감독 징역형 확정
2014-03-12 06:00:00 2014-03-12 06:42:38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입시비리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5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학 특기생 입학 청탁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 야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특기생의 선발과 관련하여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것은 그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돈을 받은 시점이 나중이더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후 실력을 보고 해당 학생을 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전 감독은 2009년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 시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2심 모두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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