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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치 집회용 천막 '직접 철거'..적법한 공무집행"
대법, 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 제주도의원 유죄취지 파기환성
2014-03-09 09:00:00 2014-03-09 12:32: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집회용 천막을 설치하려는 것을 직접 제지하고 철거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집회용 천막설치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으로 기소된 제주 도의원 허모씨(51·남)와 농민단체 대표 박모씨(50·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자진 철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공무원들의 제지를 받고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공무원들이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도로법상 보도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 보도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사건 당시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중이었고 이들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11년 10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 연합회 제주시지부 회장인 박씨와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 연맹과 전국여성농민총연합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직후 농민단체 회원들과 제주도청 맞은편 보도에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면 교통에 방해된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허씨 등이 이를 따르지 않자 공무원들이 직접 천막을 치우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천막 설치용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으며 박씨도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했다. 두 사람은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도로법 해석상 공무원들은 천막설치 등을 금지하거나 철거하도록 명하는 외에 직접 천막을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이를 위반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이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몸싸움 등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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