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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금횡령해 복권 산 공무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03-08 09:00:00 2014-03-08 09: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대출금을 갚고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정상철 판사는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지원업무 담당자로서 국가보조금 중 집행되지 않은 금원을 정산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에 반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반납금을 국고에 환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적지 않은 공금을 횡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횡령액 전액을 혐의 발각 후 즉시 반납해 피해회복이 모두 이뤄진 점과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안행부 민간협력과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A사단법인으로부터 집행되지 않은 400여만원을 회수하며 이를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복권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두달여 간 13회에 걸쳐 총 1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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