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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유학중 간첩누명' 재일교포 31년 만에 무죄확정
2014-03-05 06:00:00 2014-03-05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대에 유학을 왔다가 간첩누명을 받은 재일교포에게 3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일교포 박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뒤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허위 자백 이후 검사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보안대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을 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5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1973년 4월 서울대학교에 유학차 입학하게 됐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1982년 박씨를 연행해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고문과 회유를 한 끝에 박씨로부터 “제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당시 박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1983년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년 9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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