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설지역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2-10 14:53:21 ㅣ 2014-02-10 14:57:3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은 10일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 등 폭설 피해지역의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당초 이날까지였지만 오는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지역은 삼척세무서, 강릉세무서, 속초세무서, 포항세무서, 영덕세무서, 안동세무서, 영주세무서 등 7세 세무서 관할구역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사) 국세청 (연말정산 지피지기)⑨욕심내면 큰 코 다친다 (연말정산 지피지기)⑩꽝이 아닌 다음 기회도 있다 조세불복 도와주는 '국선세무사' 탄생..3월부터 시행 이상원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시장 노래방 '온누리' 허용…노래방 폐업 신고기한 한 달로 대기업과 거래 매출 10% 넘어도 '명문장수기업' 가능 김도읍 원내대표 불출마…힘 받는 '이철규 대세론' 서면 미발급·부당특약까지…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원 제재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