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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피지기)⑩꽝이 아닌 다음 기회도 있다
2014-01-24 14:03:59 2014-01-24 14:07:4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10년, 20년을 해도 매년 새롭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이다.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챙길 것을 다 챙겼다고 해도 무언가 빠뜨리는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말정산이 단 한번의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소득세도 소득세의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5월(1일~31일)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또 한차례 정산할 기회가 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구비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 때 놓친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았거나 국세청이 잘못 공제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수정신고할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제 때 완료한다면 다음달 급여에서 환급금이 자동적으로 월급통장에 들어오거나 빠져나갈 세금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겠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급되거나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했던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통장번호를 세무서에 새로 알려줘야 한다. 월급통장 번호를 그대로 알려줘도 되고, 다른 통장으로 받고 싶으면 다른 통장번호를 알려줘도 된다.
 
물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들이 연말정산에서 쉽게 빠뜨리는 항목은 무엇일까. 가장 빈번한 것은 역시 국세청에서 대신 챙겨주지 않는 항목들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12가지나 되는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나 보험사, 병원 등의 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전세자금 등의 자료를 모두 한곳에서 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취합한 자료에도 없는 자료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접 해당 영수증을 챙겨야만 소득공제자료로 쓸 수 있다.
 
실제로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때마다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세청은 올해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된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각자가 지난 1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영수증을 찾아서 확보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하나 누락하기 쉬운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가입만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마다 사용금액이 차곡차곡 계산이 되어서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입당시 현금영수증 발급번호로 등록한 휴대전화번호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누적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01X'번호를 쓴 경우 '010'으로 강제전환이 됐기 때문에 바뀐 번호를 재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동안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잘못하고, 또 올해 종합소득세신고 기한 때 수정하는 기회조차 놓친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더 있다.
 
관할세무서에 3년 내에만 경정청구를 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은 근로자에게 더 귀찮은 일이다.
 
가장 편한방법은 역시 회사에서 서류접수와 세금환급을 모두 대행해주는 지금이다.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자.
 
(사진=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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