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68)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News1
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7)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8년 3월에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지난 2007년 1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투자유치TF팀 팀장으로 활동했으며, 이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회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