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진보당의 정당목적과 활동에 대한 위헌성여부를 두고 정부와 진보당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7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진행 된 심리에서 정부측 대리인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정 검사는 휴전협정부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을 담은 5분여간의 동영상을 먼저 상영한 뒤 본격적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는 “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미국의 식민지배를 타파해야 한다는 반미자주와 재벌을 타파해야 한다는 민중주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산주의’라는 말만 없지 다 들어가 있다는 진보당측 핵심간부의 말에서도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반미자주를 목표로 하는 북한식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진보당의 강령은 소유구조의 다원화와 중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경제정책은 민중과 중소상공인에게는 사적소유를 일시 허용하고 독점자본가의 재산은 국유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개조하는 것을 진정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진보당 활동의 위헌성과 관련해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은 이를 부정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 있다”며 “이는 주체사상을 중심 사상으로 한 진보당의 ‘일심회 사건’과 ‘RO 사건’을 통해서 극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RO 사건’을 통해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대한민국 체제 파괴, 변혁 도모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잘 알려져 있다”며 “그런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은 ‘RO’ 모임에 참석한 당원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투쟁을 선언했으며 전국 시도당도 중앙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RO’의 내란음모 할동은 곧 진보당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이어 “2012년 5월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한 자체 조사 발표시 총체적 부실 부정경선이라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날조라고 비판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당시 심상정 의원이 ‘당원이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이 최다득표를 했다’며 개탄했고 부정경선으로 위법임은 대법원 판결로도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정당해산 심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진보당의 인적구성을 보면 자정이 불가능한 상태고 의원제명도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 개별적인 제재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직 상실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당과 의원을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하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지원된다면 반국가활동에 사용될 위험성이 큰 만큼 정당활동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News1
이에 대해 진보당측 대리인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리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먼저 “정부가 문제 삼는 가장 핵심적인 진보당의 활동은 소위 RO의 내란음모 활동인데, RO는 청구인이 단체로 기소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실체가 없고, 더군다나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현 단계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맞받았다.
또 부정경선과 김선동 의원의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이런 사유들은 개별 구성원들의 불법행위에 불과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해산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선거에서의 불법이나 국회 운영과정에서의 폭력 또는 의회민주주의 침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한 사정이 정당해산사유로 주장된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정당해산 심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등 보안사범을 수사하는 국가기관들이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안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진보당은 대중정당으로서 모든 활동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활동으로서 국가안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사정기관이 즉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당해산 심판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정부의 의원직 상실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로서 지위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지위를 가진다”며 “정당해산의 경우 의원직 상실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정당해산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당금지 가처분등에 대해서도 “정당해산 심판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도 잠정적 구제로서 ‘가처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례”라며“근거조항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국가보조금 지급의 중지도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을 발할 긴급한 필요성이란 국가존립에 대한 위험의 급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금전상의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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